‘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해당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고 나섰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그렇지만 남 변호사는 자신이 언급한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본인과 정 회계사, 김씨가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던 것을 언급하며 “김만배 피고인이 저보고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제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실 들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계속 (제가)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으니 ‘빠져 있는 게 낫겠다’고 한 정도만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