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 내년 3월 방송 중단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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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처분 사유 대부분 유효”
1심 불복 후, 효력정지 재신청 땐
판결 전까지 방송 진행 가능할 듯
노조 “경영진 면죄부… 직원만 피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업무정지 처분이 재개되면 내년 3월쯤부터 MBN은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중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회장 등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예 기간을 3개월가량 남기고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지금껏 방송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날 1심 판결로 30일 뒤부터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되살아난다. 여기에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쯤부터 MBN은 6개월간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고법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효력정지를 다시 결정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판결 직후 MBN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경영진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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