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욱 前국방, 구속 17일 만에 석방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08 22:16
수정 2022 11 09 02:06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사건 관련자 접촉 불가 조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관련자를 해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합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인 데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건 조금 과하다”면서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적부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지난 6일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총책임자로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 시점은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마치고 10일 재수감되는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할지 함께 할지 아직 결론 내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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