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태우고 절벽 질주…“母 동의 받았다” 주장한 아들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09 15:39
수정 2022 11 09 15:39
항소심, ‘징역 6년’ 1심 형량 유지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어머니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했다. 덕분에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범행 현장을 미리 찾은 뒤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서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던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1시쯤 A씨는 어머니에게 “형님네 집에 가자”며 집을 나섰고, 추락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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