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5개월 잠적’에도 보석…“임의보석 공백 없는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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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로 본 ‘보석 제도’ 논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05 서울신문DB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05 서울신문DB
투자자 피해가 1조 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사건을 두고 ‘보석(조건부 석방)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피 전적이 있는데도 김 전 회장을 풀어준 건 방어권 보장을 넘어선 필요 이상의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 증인이 많아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사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액이 크고 3년 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는 5개월간 잠적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자칫 ‘유전무죄’로도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의 보석청구 허가 비율은 26.6%(1739건)다. 이전에 비해 구속 자체가 크게 감소해 보석 청구도 줄었다는 배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석 청구가 인용되는 건 4건 중 1건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김 전 회장 사례처럼 판사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의적 보석’은 실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를 고려하는 근거인 ‘상당성’은 결국 판사의 자체 판단이라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보석 당시에는 도주를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다각도로 고려했을 것이고 보석 허가 당시 ‘도주’라는 미래를 예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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