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줄 테니 우리집 가자”…전자발찌 찬 60대, 어린 남매 유인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4 09:44
수정 2022 11 14 09:44
성범죄 복역 뒤 출소 한 달도 안돼 범행
법원, 징역 4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명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지켜야 할 6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고 차례로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성범죄 5건 중 4건이 아동 유인 범행
출소 다음날 재택감독장치 전원 빼고 외출
출소 한 달도 채 안돼 남매 셋 유인 범행
A씨가 사회에 다시 나온 것은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곧바로 다음날인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 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남매 3명을 유인한 것은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도 어긴 상황이었다.
A씨 “바람 쐬려 주거지 벗어난 것
…아동들, 내게 먼저 다가왔다” 주장법원 “허락없이 외출은 무조건 위반
…아동들, 손 움켜잡혀 무서웠다 진술”
그러나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이 외출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직후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