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쓴 윤성여씨에 국가배상 18억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6 15:48
수정 2022 11 16 15: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이 받아야 할 배상금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금액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윤씨는 취재진에게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10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의 억울한 누명의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윤씨는 복권을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 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