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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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웰스토리 부당지원”
“회사 손해 없어” 배임은 불기소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서울신문DB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서울신문DB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가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 ~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를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바꿔 급식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래로 웰스토리는 2조 5951억원가량의 매출 또는 3426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 급식업체들은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회사들과의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웰스토리 소속 박모 지원팀장(상무)과 승모 과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임박한 2017년 9~10월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 삭제, 공정위 현장조사 중 문서 은닉·파쇄,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료 복구가 불가능한 삭제) 등의 행위를 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을 대상으로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으나,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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