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제한 남고생 학교 징계에 행정소송… 法 “학교폭력 맞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17 08:24
수정 2022 11 17 08:58
“반성하지 않아”…피해자 동의 없어 패소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남고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두려워 하자 A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했다.
B양은 1개월가량 뒤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군을 신고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으로 미뤄볼 때, “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A군은 소송에서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이다.
그가 교육당국의 징계 외 형사 처벌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