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계단으로 돈 전달… 대질신문 얼마든 응할 것”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11 17 22:06
수정 2022 11 18 05:57
‘휴대전화 폐기 지시’ 혐의 인정에
法 “사실혼 배우자 보호” 의구심
鄭, 오늘 영장실질심사 ‘분수령’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차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건 당시)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생각해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는 안 나오니까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은 정 실장 측 입장과 완전 배치된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측의 대질신문 요청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도 검찰에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껏 증거인멸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에 주 부장판사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느껴진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주 부장판사는 또 “(수사 기록에 의하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후 검찰하고 ‘휴대전화를 줄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자’며 딜을 하더라”고도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