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 정진상까지 구속 이재명 향한 검찰 칼날
정진상 측 “구속 적절했는지 적부심 신청 검토”
檢, 김용 이어 鄭에 李 관련성 추궁‘정치적 공동체’ 李 직접 소환 임박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를 올려놓은 만큼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이 전날 새벽 구속된 후 첫 조사다. 앞서 8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지방자치 권력의 부패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경기 성남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발언이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부 논의 중”이라며 “충분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성남시의 의사결정이 변경됐는지, 정 실장이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또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8억 4700만원은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불법자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공언한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정해진 수순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외에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이모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명’을 주어로 한 문장만 26차례 등장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 형사1부(부장 손진욱), 형사6부(부장 김영남) 등이 함께 수사 중이다. 또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부부의 리조트 숙박비 등 ‘사적 비용’을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쯤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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