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에 몸쓸짓…30대 계부 징역 18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1 23 16:33
수정 2022 11 23 16:3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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