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선자금 의심’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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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 인용
‘대장동 일당’ 재산도 함께 묶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원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가운데 6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 대상이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자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인용 나흘 뒤인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빼돌리고, 1억 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넘어간 돈을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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