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선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25 16:42
수정 2022 11 25 17:04
부산지검 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임길섭)는 하 교육감을 선거 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부터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 5명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 선거 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하 교육감은 후보시절 선거 공보물에 자신이 졸업한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학교로 기재했다. 선거법은 후보자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명을 기재하려면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선관위가 지난 6·1 지방 선거를 나흘 앞두고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에 하 교육감의 학력 기재를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졸업 당시 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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