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선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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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서울신문 DB
부산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서울신문 DB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임길섭)는 하 교육감을 선거 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부터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 5명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 선거 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하 교육감은 후보시절 선거 공보물에 자신이 졸업한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학교로 기재했다. 선거법은 후보자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명을 기재하려면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시선관위가 지난 6·1 지방 선거를 나흘 앞두고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에 하 교육감의 학력 기재를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졸업 당시 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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