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논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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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땐 47억, 당선 뒤 재산 공개선 226억
보유 비상장주 평가액 아닌 액면가로 신고
선거 전 지인 등에 홍보 문자 전송 혐의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오 청장은 지방선거 전 후보자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 청장의 재산을 226억6700만원으로 공개했다. 당시 재산 공개에서 오 청장의 재산은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런 재산의 차이는 오 청장이 후보 시절 자신의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오 청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실제 평가액을 168억5000만원으로 보고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 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 청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을 지인 등에게 여러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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