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에 준 50억, 이재명 선거·로비자금” 문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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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관계자 측 물증 확보

2014년 재선 전후 전달 과정 기록
“남욱, 李최측근에 현금 준다 말해”
대장동 사건 전 2020년 4월 작성
李측·대장동팀 공모 정황 증거로
검찰이 2014~2015년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대장동 사건이 지난해 9월 수면 위로 드러나기 1년 5개월 전인 2020년 4월에 작성돼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5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장동 관계자 A씨로부터 남 변호사에게 자금이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 문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8일 현금 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3일 1억 1000만원 수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0억원가량을 건넸다.

특히 문건에는 자금 거래와 관련해 “남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에게 현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 실제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발송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남 변호사도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 “귀국 후 전해 들어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지금껏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인적·물적 증거와 더불어 이 문건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들 진술과 객관적인 인적·물적 증거가 일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진웅·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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