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조사·구조과장 檢 배치…법무실장은 인사때 충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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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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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개월째 공석이었던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현직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검찰직으로 채워졌다가 공석이 된 자리들이 하나둘 다시 검사들로 채워지는 분위기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4일자로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이유선(사법연수원 34기) 인권조사과장을 발령냈다. 인권구조과장 자리는 외부 공모로 들어온 전임 김종현(연수원 38기) 과장이 사임한 이후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다. 이 과장이 옮긴 자리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손찬오(연수원 33기) 고(故) 이예람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인권국과 법무실 내 주요 보직에 검찰 외부의 변호사 출신 등을 채용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재직 시에 인권국은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검사가 배치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공모로 들어온 이상갑 법무실장, 김의래 송무심의관,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이 지난 7~8월쯤 잇달아 퇴직하면서 법무부 내에는 공석이 늘어났다. 특히 인권국 산하에 있는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4개 부서는 과장 3명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인권국장은 지난 1월 박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인권국장으로 취임한 위은진(31기) 국장이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위 국장도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입부했다. 법무부는 3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인권정책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송무심의관 등에 대해 외부개방직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조사과와 인권구조과 업무 특성상 검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며 “공석인 인권정책과장 자리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의 인사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이 탈검찰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도 검찰 출신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소희·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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