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497억원 피해 추가 확인
김소희 기자
입력 2022 11 30 14:46
수정 2022 11 30 14:4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30일 김모(57)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 기소, 7월 2차 기소 이후 여죄 수사를 통해 김씨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97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4명이 김씨와 사기 범행 일부를 공동으로 행하고 세금 탈루 목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씨의 두 딸은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병합기소됐다.
검찰이 1~3차 기소를 통해 확인한 김씨의 편취금은 총 795억원, 피해자는 355명에 달한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김씨와 공모해 모두 234명을 통해 519억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김씨와 두 딸은 708채 명의신탁을 하고 분양대행업자들은 169회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하겠다”며 “또한 현재 관내 경찰관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다수의 유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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