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성폭행하려다 여중생 범행도 들통난 50대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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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DNA 검사 결과 13년 전 범행 드러나
항소심, 징역 10년→징역 5년 감경
“피해자와 합의·일부 범행 미수” 이유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들통났던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DNA)와 A씨의 DNA를 확인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찾아냈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나온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이력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게다가 13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피해 여중생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하고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원심의 절반으로 줄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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