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부른 ‘토치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1 30 16:15
수정 2022 11 30 16:1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택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까지 번져 2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과 동해지역 주택 80채가 불탔고, 산림 4190ha가 소실됐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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