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사업 특혜 재판 시작…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07 16:58
수정 2022 12 07 16:58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판박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얻은 이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개공 소속 주모 개발1팀장 및 사업에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정씨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씨 측도 “사실관계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으로 공직자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향후 법정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개공 소속 주모 개발1팀장 및 사업에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정씨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씨 측도 “사실관계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으로 공직자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향후 법정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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