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사업 특혜 재판 시작…남욱·정영학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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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br>뉴시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판박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는 “얻은 이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개공 소속 주모 개발1팀장 및 사업에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정씨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씨 측도 “사실관계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으로 공직자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향후 법정에서는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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