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속녀야” 사기결혼 뒤 4억원 뜯겼지만 처벌도 못해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08 12:50
수정 2022 12 08 12:54
중고명품 판매사기 부부 수사하던 중
구속됐던 남편, 사기결혼 피해 드러나
아내, 상속분쟁 중이라며 4억원 뜯어가
출산 안 했는데 “세쌍둥이 낳았다” 속여
검찰 “친족상도례에 ‘4억원’ 처벌 못해”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였으며 결혼 후에도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알렸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남편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4억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남편과 시댁을 속이기도 했다.
B씨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며 아기를 낳았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B씨는 덜미가 잡혀 검거되자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나도 속았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며 뜯어낸 4억원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친족상도례는 8족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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