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이웃 숨지게 한 80대…징역 15년
입력 2022 12 09 15:04
수정 2022 12 09 15:0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서산의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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