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에 실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 무혐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13 09:46
수정 2022 12 13 09:4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는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을 문제시하며 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1·구속)이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고, 전주환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선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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