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 결과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정당”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14 16:28
수정 2022 12 14 16:28
“시장지배적 위치로 검색 알고리즘 조정
자사 제품 상단 노출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경쟁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내 상품의 노출 점유율을 보면, 2015년 3월 대비 2018년 3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PC와 모바일 각각 13.5%, 18.2% 증가했지만, 4개 경쟁사의 노출 점유율은 일제히 줄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 회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임의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의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거래 조건의 현저한 차별이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자사 제품 상단 노출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경쟁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내 상품의 노출 점유율을 보면, 2015년 3월 대비 2018년 3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PC와 모바일 각각 13.5%, 18.2% 증가했지만, 4개 경쟁사의 노출 점유율은 일제히 줄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 회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임의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의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거래 조건의 현저한 차별이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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