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거”…檢,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벌금형’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15 14:09
수정 2022 12 15 14:09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한 행위였던 점, 폐기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현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법적인 지식에 무지해 남편이 버리라고 했더라도 보관했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았던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다.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폐기된 휴대전화를 끝내 찾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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