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고서 삭제 부인’ 박지원 영장 검토… 文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엔 “신중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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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삭제 지시할 이유도 없다”
檢 “국정원 허술한 조직 아냐
文 조사, 증거·법리 따라 처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12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첩보 삭제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무진이 자의로 삭제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질문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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