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제3자 뇌물’ 입증 끝낸 듯… ‘몸통 수사’ 전면화 신호탄
김소희 기자
입력 2022 12 22 21:58
수정 2022 12 23 01:14
‘성남FC 의혹’ 李 정조준
전날 최측근 정진상 조사 직후
‘광고 후원금, 부정한 청탁’ 규정
대장동·변호사비 등 수사 탄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전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하며 소환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을 받고 일한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청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이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재명 시장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언론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도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용도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예산 정국 막바지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이 터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를 총 81차례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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