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후 13일만에 마약 손댄 에이미…징역형 확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2 25 10:11
수정 2022 12 25 10:1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가 이번에 형을 확정받은 혐의는 지난해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강제출국→재입국 후 13일 만에 또 마약
에이미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가 마약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2일이다.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다.
에이미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오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그해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이틀 뒤인 8월 26일 경기 시흥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에이미 “비자발적 투약”…법원 “근거 없다”
1심 재판부가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여러 가지였다.
오씨 진술에 의하면 에이미는 스스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로 에이미는 비교적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에이미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술, 케이, 허브, 캔디’ 등의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에 더해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에이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정됐다.
오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에이미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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