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일반인도 얼굴·이름 사용료 받는다
‘인격표지영리권’ 재산권으로 인정
민법에 명시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시했다. 기존에 법조계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통칭됐던 권리를 우리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 권리는 이름과 얼굴 생김새, 목소리 같은 인물 고유의 특징인 ‘인격표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저작권 같은 창작물과 다르게 한 개인에게 속하는 특징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상속된다. 개정안은 상속 후 존속 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됐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은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순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막는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도 규정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인스타그램 등 비디오플랫폼 활성화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시대다. 개정안이 시대적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자 사망 때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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