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일반인도 얼굴·이름 사용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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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재산권으로 인정
민법에 명시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유의 이름과 생김새, 목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방탄소년단(BTS·왼쪽부터)과 싸이, 수지.<br>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신화통신·연합뉴스
법무부가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유의 이름과 생김새, 목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방탄소년단(BTS·왼쪽부터)과 싸이, 수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신화통신·연합뉴스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 명시된다. 법적 분쟁을 빚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인데 향후 관련 손해배상액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시했다. 기존에 법조계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통칭됐던 권리를 우리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 권리는 이름과 얼굴 생김새, 목소리 같은 인물 고유의 특징인 ‘인격표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저작권 같은 창작물과 다르게 한 개인에게 속하는 특징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상속된다. 개정안은 상속 후 존속 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됐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은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순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막는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도 규정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인스타그램 등 비디오플랫폼 활성화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시대다. 개정안이 시대적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자 사망 때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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