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임시 보류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2 26 22:38
수정 2022 12 27 06:04
법원, 징계 효력정지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등의 사유가 합당한지, 재량권 일탈 여부가 있는지 등을 본안에서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등 처분으로 인한 전 실장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본래 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로 전역식을 치르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이에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등 효력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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