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넘어뜨린 경호원, 불송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28 12:26
수정 2022 12 28 12:26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 할머니 뜻에 의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앞서 지난 8월 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쓰러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같은달 22일 성명불상의 경호원을 폭행·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경호 과정에서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A씨로 특정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고소 혐의 중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9월 20일 대구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경호처 직원들의 과잉진압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시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반박했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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