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2 28 16:49
수정 2022 12 28 16:49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지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담한 조직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신항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인 화물차에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시 화물차 2대 앞유리가 파손됐다. 기사 1명은 유리 파편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앞서 경찰은 화물현대 집회현장과 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운송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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