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 01 09 11:05
수정 2023 01 09 11:0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을 통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죗값)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을 시작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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