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용석,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09 13:03
수정 2023 01 09 13:03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등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선거운동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과도한 선거운동에 따른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판에는 강 변호사 외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출석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분리할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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