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토크 콘서트’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 2심서 대부분 무죄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11 17:23
수정 2023 01 11 17:23
김어준 ‘확성기 사용’ 유죄 벌금형
헌재, 기소 조항들에 ‘위헌’ 결정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10년 걸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토크 콘서트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대담·토론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이 공개 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면 공개장송에서의 연설·대담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근거로 들어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4월 서울시청 앞에서 한 콘서트에 대해서는 “김씨가 어떤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받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지정된 사람과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인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가 각각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는 등 2심 판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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