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패싱한 李 ‘영장 청구’ 검토할 듯, 구속 가능성 ‘분분’
‘검찰 패싱’ 李
‘영장 고심’ 檢
사안의 중대성, 변수일 듯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운영과 후원금 모금 방식, 모금 관여 정도, 후원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질문지만 수십여장을 준비할 만큼 조사 준비 과정에 공을 들였지만 이 대표도 철벽 태세로 대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을 ‘패싱’하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성남지청 본관 앞에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과 무관하게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등을 구속 사유로 판단한다. 이 대표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모 관계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서 말 맞추기가 어렵고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낮다”고 말했다.
변수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액수가 160억원에 달한다. 또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공문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외부에서는 모르는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여론 등 주관적인 요소도 사안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을 두고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3자 뇌물로 판단한 후원금 모금이 ‘적극 행정’의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뇌물 액수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사유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기소에 자신이 없자 야당 대표를 억지로 흠집 내기 위한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영장 고심’ 檢
사안의 중대성, 변수일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운영과 후원금 모금 방식, 모금 관여 정도, 후원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질문지만 수십여장을 준비할 만큼 조사 준비 과정에 공을 들였지만 이 대표도 철벽 태세로 대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을 ‘패싱’하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성남지청 본관 앞에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과 무관하게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변수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액수가 160억원에 달한다. 또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공문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외부에서는 모르는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여론 등 주관적인 요소도 사안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을 두고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3자 뇌물로 판단한 후원금 모금이 ‘적극 행정’의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뇌물 액수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사유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기소에 자신이 없자 야당 대표를 억지로 흠집 내기 위한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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