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1억 추가’ 중앙일보 간부는 사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은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전날 해고 조치됐다. 김씨와 A씨 사이의 거래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라면 김씨가 개인 돈으로 빌려줬어야 하는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받아 줬기 때문에 김씨와 A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물론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B씨, 한국일보 간부 C씨가 만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면 배임수재죄로 볼 만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김씨가 추가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B씨는 이날 사표를 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 대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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