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집회 금지 위법”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12 22:36
수정 2023 01 13 06:19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1심 승소
사법부, 집회의 자유 폭넓게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에 관해 가능한 해석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등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시법이 시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한 관저에 용산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에는 청와대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그간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이를 인용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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