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는 檢… 왜 몰수·추징 조치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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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죄 판결 땐 추징 대상
자금 동결 땐 구단 운영 중단 부담
성과급 등 특정인 지급 때는 가능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FC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 제3자 뇌물로 제공·약속된 금품은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받은 금품을 이미 써버려 몰수할 수 없을 땐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확정 판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의 재산을 미리 동결 조치하기도 한다.

국정농단 당시 제3자 뇌물로 문제가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기업들이 낸 출연금 중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고 완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추징·몰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남FC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니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몰수·추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남FC를 상대로 자금 동결을 해버리면 구단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고,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가 아닌 성남FC에 대한 몰수·추징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성남FC 관련 자산 동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에서는 성남FC 사건에 제3자 뇌물을 적용한 게 무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뇌물과 추징은 별개라는 해석도 있다. 2003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도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유죄를 받았지만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들어간 후원금의 일부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갔는지를 봐야 할 텐데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성과급 등으로 갔다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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