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시체 냉장고 유기한 아들, 폭행 정황 덜미… ‘고의성’ 밝혀낸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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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존속학대치사’ 송치한 사건
음식·약 안 주고 뜨거운 물 붓기도
존속살해 기소… 징역 9년 끌어내

친부 살해 후 냉장고 유기 사건 일지
친부 살해 후 냉장고 유기 사건 일지
치매를 앓는 친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자칫 ‘존속학대치사’로 마무리될 뻔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되면서 패륜 행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박경택)는 최근 60대 친부를 학대해 살해하고 시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 A씨 사건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해 법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끌어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7월쯤부터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간호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아버지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음식과 약도 주지 않거나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가했고 결국 아버지는 사망했다. A씨는 시체를 냉장고에 넣어 한 달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주거지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존속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 20일가량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존속살해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존속학대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존속살해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한다.

검찰은 A씨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취약했던 점과 추가 폭행, 학대 정황 등을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런 상황에서 A씨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필적 살해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찬)는 지난 11일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A씨에게 미필적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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