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종의사결정권자 李, 대장동 조사 2회 필요”
“조사범위 상당해 李 2회 조사 필요”
‘변호사비 대납 수사’ 본격화 전망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과 협의한 바가 없다”라며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대표 측에게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만큼 확인할 사안이 많아 조사 한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에 대한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은닉 정황을 파악하고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직원들은 4~5명으로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은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이 정당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들어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조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며 “급한 대로 공범들이 기소된 배임 등 확실한 혐의로 잡아놓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같은 복잡한 수사는 차차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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