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배임으로 붙잡고 ‘변호사비 대납’은 차차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변호인, 검사 등 사건 관계인 모두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들어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조사를 많이 하지 못한 걸로 안다”며 “급한 대로 배임과 같은 확실한 혐의로 구속한다는 취지다. 즉, 공범들이 기소된 명확한 범죄부터 구속영장 받아놓고 차차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도주했던 피의자이니 (해외로) 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구속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같은 복잡한 수사는 계속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검찰 조사에 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장기 해외 도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소희·백민경·김중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