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창 노예처럼 착취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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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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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고교 동창을 장기간 폭행하고, 동업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노예처럼 다룬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동업자이자 고교 동창인 B씨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뺨과 다리를 대걸레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동업자금,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47회에 걸쳐 8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수년 동안 착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허락받도록 했으며, 30㎞ 떨어진 곳으로 데리러 오라고도 했다. B씨를 폭행해 조사받게 되자합의서에 B씨가 먼저 프라이팬으로 위협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방어흔이 없고 A, B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 B씨가 5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2년간 계좌 거래내용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지적 장애가 심해진 B씨가 심리치료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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