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다며 친구랑 술 마셔?” 10대 여친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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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실랑이 벌이던 피해자 뺨 때린 모친도 벌금형

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 B(18)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친구를 만나 놀면서도 자신에겐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모친 C(71)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B씨가 아들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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