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갚으면 장기적출”…‘더 글로리’ 방불케한 20대들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24 15:52
수정 2023 01 26 14:00
대학동창 납치·감금해 괴롭힌
20대 3명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욕설·폭행 가하며 담배빵까지
빌린 돈 70배 달하는 2천만원
허위 지급각서 작성도 강요
“피해자 상처 자연치유 수준…
강도상해죄 아닌 공갈죄” 주장
법원 “죄질·범죄정황 매우 나빠”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B,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간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부인하려고 애썼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이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남은 화상 흔적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증거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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