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장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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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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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에서는 현장검증도 이뤄지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51)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의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지난 13일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닷새 만인 지난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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