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도개공 설립안 가결되니…이재명, 직접 수고했다고 격려”
유동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최윤길·윤창근과 사전모의 정황
柳 “李에 대면보고… 신뢰 더 커져”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고했다’며 격려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가 출석하면 공사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 전 본부장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설립을 성남시의원들과 사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시의원과 함께 셋이 각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작전 회의’를 했고, 이미 다른 두 명(강한구, 권락용)의 시의원은 설득이 돼 있다고 했다”며 “(내용을) 진상이 형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조례 통과 후) 보고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수고했다’라고 했다”면서 “최 전 의장을 섭외한 게 나라서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신뢰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공사 설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와 대장동 개발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애를 쓴 정책이다. 2013년 2월 13일 대장동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공사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공사 설립 조례안은 진통을 겪다 결국 2013년 2월 28일 논란 끝에 시의회에서 처리됐다. 당시 최 전 의장은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장은 청탁받고 조례안을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 설립 과정은 물론 이후 공사가 관여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이 이뤄져야 진행된다”면서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이 대표 측과 여전히 조율 중이다.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수사팀에 일방 통보를 한 가운데, 수사팀은 방대한 조사 분량으로 인해 이 대표가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28일 외에 하루 더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민경·김소희· 곽진웅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