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자문사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27 18:17
수정 2023 01 27 18:17
권오수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부당이득 취득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전문 시세조종꾼인 투자자문사, 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비정상적 방법으로 인위적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주가조작으로 민씨가 10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민씨 측 변호인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씨가 실제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 등은 약 3년간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 매매, 고가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파일은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한 시기로 알려진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씨는 지난해 12월 권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민씨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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