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李, 검찰 출석…수사 1년 4개월만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1 28 10:28
수정 2023 01 28 10: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만큼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지난 검찰 조사에서처럼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2회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조사에만 응할 가능성이 크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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